특허활용



4차 산업혁명과 이종산업 간 연결성

최근 몇년간 기술 발전의 메가 쓰나미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언급된 인더스트리 4.0에서 유래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1)유럽과 미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증기기관을 통한 제1차 산업혁명 (2)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과 1914년 사이의 신규 사업의 확장과 대량생산에 따른 제2차 산업혁명 (3)아날로그 전자장치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인터넷 및 정보통신의 혁명을 일컫는 제3차 산업혁명에 이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을 기반으로 하여 이종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연결되는 기술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종특허의 융합을 통한 미래 R&D 전략

초연결성을 모토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종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4세대 R&D 방식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기존 고전적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에 이종분야의 특허정보인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이종 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R&D 전략 방식이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수요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치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이종 기능 융합을 위해서는 제품의 분석과 VOC&VOP 분석, 그리고 주요 가치 인자의 도출이 필요하며, 이종 분야의 특허 정보를 통해 이러한 주요 가치 인자를 발현시키는 최적의 실시 예를 찾아낸 후, 이를 제품에 융합한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예시적인 제품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미래 R&D 전략 프로세스 1: 제품 분석

제품 분석은 자사 제품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아래 표 1과 같이 해당 제품이 속한 사업의 분석과 고객의 분석도 포함한다.


 

미래 R&D 전략 프로세스 2-3: 융합 대상 기술의 타겟팅, 주요가치인자

수요자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요 가치인자(Main Parameter of Value, MPV)로 정의하며, 주요가치인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Value Proposition) 중 기술적 기능이며, 제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발굴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고객의 목소리와 제품의 목소리로 부터 도출한다.

주요가치인자의 조건

주요가치인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내재적 니즈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마켓 쉐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다.

주요가치인자(Main Parameter of Value, MPV)

첫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Value Proposition) 중 기술적 기능일 것
둘째, 융합 후, 제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셋째, 제품 자체의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기능, 용도,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융합될 것
넷째, VOC 및/또는 VOP와, 최종 MPV 사이에는 연결성(connectivity)이 존재할 것

VOC와 VOP 양자의 고려를 통해, 주요가치인자 즉, 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을 기능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상정 된 요소들간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취사선택할 필요가 존재한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이 도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활용할 수있다.

미래 R&D 전략 프로세스 4-5: 이종분야의 특허정보 검색 및 융합

융합대상기술의 선정에는 ①수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 및 제품의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하다면 ②해당 수혜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아웃소싱 등의 외부 자원 도입 포함)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③융합대상기술과 현재 제품의 융합결과물이 현재 제품과 비교하여 제조 단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 제품이 칫솔이라고 해보자.

제품의 수요자들간에는 수요자 즉,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정보는 컨슈머리포트 등의 보고서는 물론 칫솔에 관한 특허정보의 배경기술 부분에서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소리(Voice of Product)는 개발자 및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일 수 있다. 아울러, 칫솔이 둘러싼 상위 시스템 예컨대 칫솔이 속하는 공간인 욕실 발전의 트렌드와 칫솔에 포함되는 하위 시스템, 예컨대 칫솔모, 플라스틱 손잡이 소재, 플렉서블 합성수지 등의 발전 트랜드에 따라 칫솔에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특성을 추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종분야 특허정보의 검색을 통해서도 공급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능적 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VOC와 VOP의 양자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주요가치인자를 선정한 후, 이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주요가치인자를 발현시키는 최적의 실시예를 이종분야의 특허정보를 통해 찾아낸다.

주요가치인자를 치아의 이물질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이물질 제거”와 관련된 이종분야의 특허 정보를 검색하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물질 제거와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들 중에서 기업 제품에 적용 가능한 이종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종 IP융합 제품의 권리화

융합 대상 기술 권리 이전, 거래처 등의 특허정보 활용 가능

융합대상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정보는 IP융합 제품의 구체적인 기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 정보 중 하나이다.

구체화된 개념도 및 블록도 등을 도시한 후, 이들 융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기술과 제품들에 대한 인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의 도입 그리고 해당기술의 판매처 등의 정보 확보를 통해 이종IP융합 제품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화: 신규 특허 창출

융합대상기술이 결합된 최종의 IP융합제품의 경우,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후 IP(IntellectualProperty) 즉, 특허 출원하여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한 특허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모방 제품의 출현을 고려하는 등 시장까지 바라보고 검토 하면서 작성되어야 하는 바, 최초의 출원은 다양한 실시예 등을 추가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