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7

중소기업 R&D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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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민선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OECD는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경영위기 발생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Smart Factory, Reshoring, O2O에 기반한 Smart Business, 공유경제 등의 형태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 생태계 또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무직, 블루칼라 등에 대한 대규모 실업과 일자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융합 활용능력을 보유한 R&D 인력의 경우 대규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면서 이공계 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융합형 인재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을 보유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하며,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인력 중에서 R&D 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에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R&D 인력의 경제활동이 산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및 시사점02

R&D 일자리는 기업체,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주요국 대비 많은 수준이다.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 Full Time Equivalent)는 세계 4위 수준이다.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3.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전체 연구원 수 대비 기업체 비중은 66.8%(2011) → 70.1%(2015)로 커지고 있다.

기업체 연구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 또한 47.3%(2011) → 51.3%(2015)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대학 연구원의 94.3%,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88.2%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 연구원의 42.0%가 석·박사 학위소지자인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 이하 비중이 77.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24.3%(2011) → 22.8%(2015)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R&D 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20대 연구원 비중은 16.2%(2011) → 14.5%(2015)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업(17.2%)에 비해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40대 연구원 비중은 22.3%(2011) → 29.7%(2015)로, 50대 이상 비중은 6.9%(2011) → 10.5%(2015)로 각각 증가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여성 연구원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40대 이후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여성의 비중은 13.2%(2011) → 15.6%(2015)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연구원은 20대 비중이 37.7%로 40대 이상(16.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남성 연구원은 40대 이상 비중이 44.5%로 20대(10.2%)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R&D 일자리 창출 이슈(이해관계자의 시각)

중소기업 CEO 관점에서는 R&D 인력 부족 현상과 높은 이직률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03.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률(3.2%)은 대기업(0.5%)보다 6배 이상 높으며, 미충원율(11.8%)은 대기업(6.0%)에 비해 5.8%p 높게 나타났다04.

대-중소기업 간 이직률 격차는 1.2%p(2012) → 1.5%p(2016)로 커지고 있다05.

당해 연도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중을 의미하는 조기퇴사율 또한 중소기업(44.7%)이 대기업(2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03.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핵심인력이 이직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5.2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06.

구직자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은 있지만 실제 취업까지는 망설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57.5%로 나타났으며03, 이공계 대학생의 68.0%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07.

하지만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 비중은 6.1%에 불과하였다.

잡코리아의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입사 지원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을 꼽았다.

임금 문제는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77.3%(1997) → 64.8%(2007) → 62.9%(2016)로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국(76.0%), 일본(79.0%), 독일(73.9%)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10%p 이상 낮게 나타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28.9%)에서 크게 나타난다.

창업자 관점에서는 낮은 생존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D 중심의 기회형 창업 비중(21%)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08.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9.0%에 불과하다.

다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기반 업종의 생존율(32.0%)이 생계형 업종(21.4%)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기회에 대한 인식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3위이며, 국민 5명 중 4명이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선입견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때문에 나름대로 역량을 보유하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창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R&D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및 과제

이공계 인력이 중소기업의 R&D 인력으로 취업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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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요자로서의 중소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인력 공급자인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R&D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R&D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첫째, 정부 R&D 사업과 R&D 인력 고용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R&D 과제를 선정할 때 R&D 인력에 대한 고용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정부 R&D를 통해 신규 R&D 인력을 채용할 때 기술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업원 10명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이 R&D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도(2+1)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R&D 인력을 2명 이상 채용시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 중소기업이 박사 R&D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R&D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용 비율을 확대(예: 100% → 200%)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신규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립금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R&D 세액공제 적용시 두 배로 계산하고 있다.


R&D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

첫째,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창업 교육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대학생들이 창업이라는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실습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손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나 ‘부가가치세’ 납입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Path Act(2015. 12. 18.)를 통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25만 달러 한도로 종업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Payroll Tax)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넷째, 성실실패 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자금 지원, 재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평균 창업 횟수가 3번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창업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재도전 프로그램 확대는 궁극적으로 창업마인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공계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첫째, 청년이 중소기업에 R&D 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70%의 소득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감면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에 신호 효과(Signal Effect)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항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대학 공동의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3~4개 대학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생과 참여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전략산업 또는 특화기술 관련 내용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 인력의 활용도 제고

첫째, 경력단절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복귀를 위한 지원을 역량진단 및 복귀 준비 컨설팅 → 역량 강화 교육·멘토링 → 취업 중개·알선, 경력개발 등 단계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칭)중소기업 연구소장 초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R&D 활동 참여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장기재직 R&D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연금지원을 강화하거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복지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는 R&D 인력에 대해서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성과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매입가격의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1997~2006년까지 비과세 제도가 시행되다가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와 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 2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일한 공제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본은 2017. 4. 1.부터 인건비를 2%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0% → 22%로 상향 조정하였다.

 



01 이 글은 필자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02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재가공

03 노민선,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6-2020), 중소기업연구원, 2015.

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조사, 2016.

05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06 노민선,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4.

07 노민선,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08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