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7

07 -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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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화 초빙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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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산업들이 초고속·초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O2O 평행 모델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데이터 수집, 저장 &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규제들이다.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 데이터 규제 혁신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축업이 발전하고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1차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차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2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절대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온라인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산업들이 초고속·초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포럼이 평가한 한국은 국가 경쟁력 26위, 기술 경쟁력 23위, 제도 경쟁력 69위로서, 당장 시급한 숙제는 기술보다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은 “기술이 번것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인 상황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경직된 법과 제도 때문에 사업화가 지연된다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바이스로부터 발생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편집과 복제를 거쳐 서비스로 융합되면서 최적화된 세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조,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자동차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은 KCERN이 제시한 O2O 평행 모델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저장 &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즉 IoT, IoB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하여 세상을 최적화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① 데이터 수집과 ④ 최적화 단계에서는 IoT, IoB 관련 규제 ③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제도,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 관련 규제 ② 저장 & 분석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제도, 빅데이터 제도 관련 규제가 상충하고 있다.

의료, 물류, 금융 산업에서 O2O 최적화 과정과 상충되는 규제 현황을 살펴보자. 우선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 생체 데이터 수집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② 저장 & 분석 단계에서는 개인 생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시를 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③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개인별(보유 질병, 운동량, 수면)로 관리 과정 중에 원격 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병원정보를 제3의 의료기관으로 전달함에 따른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④ 최적화 단계에서는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 복합 인증 등 각 단계마다 많은 규제들이 충돌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지급 결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충돌한다.
 
② 저장 & 분석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한다.

③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성향(신용)을 파악하는 과정 중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

④ 최적화 단계에서는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과정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법 등 각 단계마다 많은 규제들이 충돌한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들은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성장·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 수준과 더불어 사회제도의 경쟁력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며, 한국의 신산업은 현재 규제로 뒤처지고 기업의 혁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 체제 또는 규제 규범(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개별적 포지티브 규제에서 총체적 네거티브 인프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고속도로의 건설은 개별적 접근의 규제 개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은 규제 지체의 극복과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규제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2×2 매트릭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전환은 규제 지체를 없애기 위한 시간적 대안이며, 개별 규제에서 규제 인프라로의 전환은 규제 장벽을 없애기 위한 공간적 대안이다.

한국은 지금 개별 포지티브 규제 정책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인프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규제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개별규제가 아니라 인프라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개혁의 방향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사전규제에서 원칙적 개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이 핀테크,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자율주행차 등 주요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결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과 규제의 문제인데 이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규제다.

즉 초고속과 초융합의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이기심의 승화로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규제 인프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 프리존 개선을 제안한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규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연구원은 현재의 개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의 성과는 행정 효율향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네거티브 규제의 제약 요인인 사후 평가와 징벌시스템의 체계화 부족 때문이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매우 유용한 대안이므로, 조속한 법 통과와 동시에 혁신의 중심인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혁신의 안전망과 기업가정신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은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혁신은 구호에 머물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자. 근본적으로 혁신은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한 혁신의 과정은 실패로 점철된다.

전체의 성공에는 수많은 부분의 실패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혁신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수의 시도와 실패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은 아름다우나 위험한 것이다.

신세계의 개척에 정답은 없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조적 도전은 반드시 실패와 성공이 뒤섞이게 된다.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실패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모방경제에서 경원시한 결과의 실패는 창조경제에서는 혁신으로 가는 과정의 학습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가 바로 ‘혁신의 안전망’구축이다.

재도전이 보장된 국가는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세계 최고의 창업 지원 체계를 갖춘 한국이 OECD 기업가정신 지수 최저인 이유는 단 하나, 재도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한 도전자에게 원칙적으로 재도전이 보장되어야 융합을 통한 혁신인 4차 산업혁명의 꽃이 필 것이다.


초생산 혁명과 초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 쓰나미의 제1파인 생산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대표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거대한 O2O 초생산 혁명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우려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령화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촉진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6.25 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인하여 전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노령화 사회의 첫 번째 우려는 일할 사람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조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령화는 일할 사람을 줄인다는 두개의 현상은 상승효과가 아니라 상쇄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초생산성 혁명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다면 노령화에 따르는 일손 부족 문제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가능해진다.

인간과 인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 국가 미래 전략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1단계인 초생산 혁명을 위한 국가 혁신에 총력을 모아보자. 2030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 돌입 이전에 초생산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일자리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