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고 -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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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이직률에 기인한다. 중소기업 인력은 근속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또한 낮게 나타난다.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제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8월 21일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식출범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하게 되면 공동적립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

핵심인력은 미래 기업비전을 책임지게 될 기업경영선도인력, 기본역량이 우수하고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인력, 기업경영에 필수적이며 대체비용이 많이 드는 대체불가 필수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01

(01 노민선,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

중소기업연구원의 2013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0%는 회사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인력이 1명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1개사당 평균 14.3명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일(수)∼11일(금)까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사업에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200개사와 해당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핵심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35.4%)이 혁신형 중소기업02(34.1%)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35.2%)이 비수도권(33.9%)에 비해 피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조).

(02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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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5.2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기업 200개사 평균 매출액(110.4억원)의 4.7% 수준이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피해규모(6.2억원)가 일반 중소기업(3.3억원)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기업의 피해(7.2억원)가 비수도권 소재기업(3.6억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이직건수와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피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과 핵심인력 이직 1건당 평균 2.7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1인당 평균 4,607만원의 양성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5,083만원)이 혁신형 중소기업(4,370만원)에 비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5,297만원)이 수도권 소재기업(3,761만원)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인력에 대한 조사결과, 핵심인력의 82.0%가 1회 이상의 이직경험이 존재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첫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18.0%에 불과했다. 이직경험이 있는 핵심인력은 평균 2.5회 직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인력들은 주요 이직사유로 ‘자기개발 기회확대’(32.3%)와 ‘이전회사 대비 높은 급여수준’(23.2%)을 꼽았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1인당 평균연봉은 3,95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핵심인력의 47.5%가 보유능력 대비 현재급여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핵심인력이 현재의 회사로 이직했을 때 급여수준은 이전회사 대비 평균 398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인력의 39.5%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직 희망기관은 중소기업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26.6%), 창업(24.1%), 공공기관(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인력은 회사이직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자기개발 기회확대’(43.0%)와 ‘현회사 대비 높은 급여수준’(28.5%)을 꼽았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92.5%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핵심인력의 이직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91.0%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핵심인력의 81.5%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장기재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들은 내일채움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강화’(4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핵심인력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26.5%), ‘복지상품 및 다른 금융상품 발굴 확대’(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납입하는 비용을 R&D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2014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 매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전용의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및 역량전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성장경로를 제시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핵심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조직내부에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납입하는 비용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 R&D사업의 인건비 지원제도를 핵심인력 연구인센티브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전세자금 등 단기자금의 대출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제사업 회원카드제를 운영하고 휴양·문화·의료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필자가 작성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정보제공을 위해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