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소 3만개 돌파의 의의와 과제
2014년 10월 중소기업 연구소 3만개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R&D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통해 민간R&D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소 지원정책의 전략방향을 제시해 본다.
중소기업 연구소 3만개 돌파의 의의
1981년 10월 기업연구소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33년만에 국내에 설립된 중소기업 연구소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
제도도입 당시 하나도 없던 중소기업 연구소는 1993년에 1천개, 2005년에 1만개, 2010년에 2만개, 2014년 10월에 3만개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연구소설립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R&D위상도 높아졌다.
전체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천개 돌파시점에 65.9%이던 것이 1만개 시점에는 92.2%로, 3만개 시점에는 94.7%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1조 1,520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연구개발비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수는 134천명(201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연구인력수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참조).
중소기업의 R&D기반은 중소기업 연구소 3만개 시대를 맞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수 3만개는 2012년 기준 국내 5인 이상 제조업체수의 23%에 이른다.
이제는 국내 어느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기업연구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설립이 보편화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신고제도 변화
그동안 기업연구소신고제도는 지속적인 인정요건 완화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인정이다.
2001년 7월 ‘창업 5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인적요건이 5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창업 5년 이내’ 제한이 삭제되어 모든 벤처기업은 인적요건이 연구원 2인으로 완화되었다.
소기업에 대한 특례도 이루어졌다. 2009년 7월 중소기업 인적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는데, 2012년 9월 한시적 인적요건 만료시 소기업의 인적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항구화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5인으로 환원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창업일 3년 이내 소기업은 인적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으며, 전용면적 30㎡ 이하인 소기업은 연구공간요건을 독립공간에서 칸막이로 완화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 대한 인정확대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소 인정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7월부터는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건축공학관련서비스 등 11개 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을 허용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출판, 부가통신업, 창작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가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 추가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도 이루어졌다.
1994년 5월부터는 산업디자인분야는 자연계분야 전공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당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전문학사와 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였다.
2012년 10월부터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였다.
3만개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현황 및 특징
기업유형별로는 소기업이 15,325개(51.1%), 중기업이 5,092개(17.0%), 벤처기업이 9,583개(31.9%) 등으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림 1 참조).
연구분야별로는 전기·전자 7,340개(24.5%), 기계 5,067개(16.9%), SW개발·공급 4,839개(16.1%), 건설·엔지니어링 2,192개(7.3%), 화학 2,064개(6.9%), 금속 1,231개(4.1%), 소재 966개(3.2%), 생명과학 753개(2.5%) 등의 순을 보였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기계, SW개발·공급, 건설·엔지니어링, 금속, 소재, 생명과학 등 분야의 비중은 늘고 전기·전자, 화학 등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표 3 참조).
지역별로는 경기 9,557개(31.9%), 서울 8,580개(28.6%), 경남 1,559개(5.2%), 인천 1,398개(4.7%), 부산 1,281개(4.3%), 충남 1,137개(3.8%), 경북 1,100개(3.7%), 대구 1,063개(3.5%), 대전 1,059개(3.5%), 충북 864개(2.9%), 광주 636개(2.1%), 전북 592개(2.0%) 전남 379개(1.3%), 울산 355개(1.2%), 강원 336개(1.1%) 등의 순을 보였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서울, 대전 지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표 4 참조).
연구원 규모별로는 2인 4,006개(13.4%), 3인 9,674개(32.2%), 4인 3,863개(12.9%), 5인 5,402개(18.0%), 6~10인 4,828개(16.1%), 11인 이상 2,227개(7.4%) 등으로 나타났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2인, 3인, 4인 등의 비중은 늘고 5인, 6~10인, 11인 이상 등의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표 5 참조).
연구면적 규모별로는 10㎡ 이하 595개(2.0%), 11~30㎡ 8,503개(28.3%), 31~50㎡ 5,170개(17.2%), 51~100㎡ 6,869개(22.9%), 101~300㎡ 6,627개(22.1%), 301~500㎡ 1,221개(4.1%), 501㎡ 이상 1,015개(3.4%) 등으로 나타났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10㎡ 이하, 11~30㎡, 31~50㎡ 등의 비중은 늘고 51~100㎡, 101~300㎡, 301~500㎡ 등의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표 6 참조).
업력별로는 창업 1년 미만 524개(1.7%), 1~3년 3,090개(10.3%), 3~5년 3,439개(11.5%), 5~10년 7,472개(24.9%), 10~20년 11,687개(39.0%), 20년 이상 3,788(12.6%) 등으로 나타났다.
1만개 시점(2005년)과 비교하여 1년 이하, 1~3년, 10~20년, 20년 이상 등의 비중은 늘고 3~5년, 5~10년 등의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표 7 참조).
한편, 2014년들어 중소기업 연구소의 설립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 1~9월 기간 동안 중소기업 연구소의 설립증가수는 2,661개로 월평균 296개씩이 증가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2,373개가 증가한 것에 비해 288개(12.1%)가 더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도 1월부터 창업 3년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인적요건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고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로도 연구공간을 허용하는 등 소기업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된 데다 최근 창조경제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창업초기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을 통해 정책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추세라면 2014년 연말까지 중소기업 연구소가 3,549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참조).
향후 정책과제
지난 30여년간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R&D조직을 갖추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R&D활동은 질적 수준에서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투자규모나 보유기술, 외부와의 협력관계 등에서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인정요건에 대한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한계연구소들이 다수 설립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 중 연구원 5인 미만 기업의 비율은 2005년 9.1%에서 2010년에는 39.2%로, 2014년 9월 현재는 58.1%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내실화 및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혁신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추격형 R&D에서 창조형 R&D로, 독립형 R&D에서 개방형 협력R&D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협력을 위한 파트너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소기업 연구소 육성정책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업연구소신고제도에 있어서 역량평가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연구소 인정요건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실질적인 연구역량이 아니라 외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통해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 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기업연구소 설립이 증가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연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기업연구소 지원방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3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연구소를 들여다보면 연구소 규모나 연구개발 역량면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에 차이가 크다.
앞으로는 기존설립된 연구소의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해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우수연구소인증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수에서는 94.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인력은 전체기업 연구인력의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학, 출연(연) 및 대기업 편중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상대적인 고용환경의 불안, 열악한 처우 등 연구개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대학-출연(연)과의 연구인력 교류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방형혁신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산·학·연 협력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부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치창출이 가능한 실효성있는 협력보다는 단기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형식적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학과 출연(연)이 주도권을 갖고 지식재산권 등을 소유하는 등 중소기업들은 종속형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학·연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공동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학·연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신뢰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의 경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및 대학, 출연(연)의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수요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생태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생태계내에서 존재한다. 1, 2, 3차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생산, 유통, 서비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인(動因)은 R&D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자체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R&D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
소규모 기업의 R&D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클러스터사업이나 연구조합 등을 육성해 나가는 것도 기업간 상생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다섯째, 지방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연구소의 수도권 비율은 65.2%로 여전히 연구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연구소를 지역별로 육성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매칭하고 직접 운영하는 중소기업 R&D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기업지원 통합조직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R&D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중소기업과 지역거점 대학간의 맞춤형 학위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자체별 특화된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야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외국기업 등이 특정분야 요소기술 중심의 R&D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R&D정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벤처기업과 해외 엔젤투자자, 인큐베이터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