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해피프리즘 03 - 기업연구소 총괄현황(2014년 7월말 현재)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개관
학위별 연구원
지역별
형태별
면적별
연구원 규모별
분야별 제품개발
분야별 지식서비스
※ 연구원은 연구전담요원을 가리킴(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제외)
R&D 브리핑
2014/2015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개정고시
7월 30일(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430호)으로 133개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연구기자재)이 새로 고시되었다.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은 2006년 299개 물품 고시를 정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2013년 220개 물품이 고시된 바 있다.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수입시 관세의 80%가 감면되며, 신청대상은 기업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한다.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은 7월 30일(수)부터 향후 동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2015년 하반기 예상)까지이다.
▶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