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04 -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전개에 따른 법·제도 추진방향
자율주행 기술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정책적 환경 변화와도 맥을 함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지만, 핵심부품 등의 기술 내재화는 아직 추격자의 입장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기술개발에 대한 전사적인 검토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관련산업 및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구현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구현으로 통해 94%에 이르는 인적요인01에 의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하는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표 1 과 같이 각국의 관련기관과 자동차 업계, 구글과 같은 ICT 관련기업들의 참여로 많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대략 2020년 상용화 시점을 밝히고 있을 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 NHTSA의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미 레벨 1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일부 고급차의 경우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구글 무인카의 경우는 특정조건에서 제한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의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어, 최종단계인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도 곧 구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제5원소’, ‘토탈리콜’, ‘마이너리티리포트’, ‘블레이드러너’ 등 이미 많은 영화에서 표현될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술이며 요구사항이다.
또한, 소비자 요구증대와 안전규제 강화, 차량 IT융합기술의 발전,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메가시티의 확대 등에 따른 거시적·미시적 필요성에 의해 사고예방을 넘어 운전성향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즉,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는 운전가능 한 수요자의 감소, 메가시티의 확대에 따른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다는 서비스 이용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많은 사회적·산업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현으로 교통사고율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교통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 자동차 보급대수의 감소에 따른 주차장공간 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셰어링, PRT, 온디맨드 프리미엄 렌트카02 등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자동차 관련산업의 가치사슬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목적의 하나인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사고후처리 관련산업인 보험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관리를 교통관리시스템에 맡기게 됨으로써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경찰 등의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사장시킬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또 사고예방이 극대화됨으로써 사고시 차량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범퍼, 에어백 및 충격완화 구조(구조강화 소재, 차체강성기술 등)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며, 관련 수동 애플리케이션의 대다수가 사라질 것이다.
산업적 변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동차산업 관련 플레이어들의 약세와 함께 구글, 애플, 집카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군의 진입이 예상된다.
즉, 교통관련 에코시스템과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03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산업군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술로서 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편의사양에 대한 요구만족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적 대변혁에 대한 검토와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즉, 표 4 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이며 새로운 생활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단순히 차량의 도입에 따른 사고시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법제도 뿐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은 항상 이로 야기되는 안전과 관련된 책임소재에 국한되어 법제도를 검토하여 왔으나,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상용화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에 참여하는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줘야 하며, 기존 OEM社에 대하여도 기술에 대한 책임소재05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급발진과 같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VIT 융합기술06의 적용확대에 의한 주요부분품의 교환이 아닌 대체 등을 위한 기술적 개방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법규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초기에는 공도상에 비자율주행자동차와 공존하는 시기임으로 아무리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라 할지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차량간의 사고시에 대한 과실유무와 과실의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단독사고일 경우에도 충돌시 안전 우선순위07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러한 판단의 결정을 소유자가 시스템에 승인08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나 완숙기의 경우 도로상의 주행차량이 자율주행차량으로 채워질 경우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최적주행가능,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율 감소 등 안정성 향상, 차량의 효율적 운행에 의한 연비향상과 오염배출량 감소, 주차장 공간활용도 확대, 운전부담 경감 등 다양한 도입효과가 예상되며, 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자의 사업기회 확대, 신사업모델 도출 등의 산업적 기대효과도 매우크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기술개발에 대한 전사적인 검토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01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등의 인적요인에 따른 교통사고율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02 2013년 구글벤처스는 온디맨드 프리미엄 렌트카서비스 업체인 우비(UBER)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향후 구글 무인카를 25,000대를 보급할 시장을 확보했다.
03 자동차산업이 제조에서 카셰어링, 온디맨드 렌트카, 무궤도PRT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헤게모니의 전이가 예상된다.
04 기존 플레이어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공급사, 혁신뉴플레이어는 자동차 사업모델에 신규진출한 구글, 애플 등을 각각 의미한다.
05 사고시 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인지 또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운영사의 책임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06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게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07 자율주행차량이 운행 중에 보행자나 동물들이 나타났을 경우 우선순위를 탑승자에게 두어 치고갈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이탈하여 피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08 판단의 결정을 소유자가 자율주행차량에 승인했을 경우 사고시 소유자의 처별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