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2

Special Theme 02 - 민간R&D 제고를 위한 미래부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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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의 Think Tank라 할 수 있다.
 
1981년 10월 시행된 '기업연구소 신고제도‘는 1991년 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관되어 ① 2000년 2월 ‘5천개’, ② 2004년 10월 ‘1만개’ 및 ③ 2010년 8월 ‘2만개’ 돌파에 이어 ④ 2014년 5월경 대망의 ‘3만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R&D역량도 국가 R&D투자의 77.9%, 전체 R&D인력의 68.7%(이상 2012년 기준)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급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현상과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등. 기업연구소 3만개 이후의 시대는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2년 총 55.5조원으로, 그중 민간 R&D부문은 국내 총 R&D의 약 78%인 43.2조원 규모이다.

2014년은 민간 R&D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1981년 우리나라에 기업연구소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꼭 33년 만의 일이다.
 
국내의 기업연구소가 1만개를 돌파하는 데 23년의 세월이 걸린 반면, 1만개에서 3만개까지 증가하는 데에 그 절반 이하인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연구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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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연구소의 폭발적 증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의 기업연구소 증가에 기인하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의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업연구소 설립의 기본요건인 물적·인적요건 등 각종 기업연구소 설립요건 완화조치들을 적절히 취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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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981년 1,206억원(전체 연구개발투자의 41.4%)에서 2012년 43조 2,229억원(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7.9%)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은 7,165명(1981)에서 29만명(2014.3)으로 40배 이상 늘어나 기업연구소가 창의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업연구소의 양적·질적 성장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 기술금융,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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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업연구소 3만개 돌파의 양적 팽창은 국내 총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나, 3만개 이후의 시대는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업연구소 분포에서 연구원 4인 이하의 소규모 연구소가 다수(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에서는 대기업 집중현상(기업연구소 박사인력의 70.8%, 석사인력의 61.9%, 연구개발비의 74.2%)이 심각해 중소기업이 처한 열악한 연구개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전체 연구소의 65.3%, 연구원의 71.4%가 수도권에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기업연구소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를 맞아 민간R&D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NET인증기술의 상용화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연 공동 기업연구소 연계 후속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의 상용화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를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기업당 1억원 내외 지원)하고, 신기술인증(NET)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 후속개발을 대학, 출연(연) 전문가를 통해 지원(기업당 5천만원 내외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최소한의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가칭) 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E2RI: Excellent 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도입을 통해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요건과 차별화된 제도를 설계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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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자료(2013.10.18))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R&D성과물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 8월에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하여 중소기업이 전화 한 통(1379)으로 출연(연)에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운영결과, 월 평균 접수건수가 1,130건으로 과거 생산기술연구원이 단독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때보다 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12개 지역별로 오프라인 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출연(연)이 밀착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출연(연)의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에서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휴면특허에 대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시 선급기술료02 면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02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는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방식임)

또한, R&D 성과물의 중소기업으로의 활발한 이전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대학과 출연(연) 보유기술을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관련규정 개선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민간기업으로 이전가능토록 하여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한 민간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에 명시된 이전대상에 민간기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내용년수가 지나지 않은 저활용·불용장비를 등록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NTIS 온라인 이전정보시스템(nfec-move.ntis.go.kr)에 유휴·저활용·불용장비 등록을 장려하고 장비이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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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3년 9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오픈한 바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이다. 동 플랫폼은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관련기술과 자본이 없더라도 창의성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부,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고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별되면 시제품제작이나 창업 컨설팅, 마케팅과 같은 사업화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연구소가 없거나 연구소가 있더라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한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기업연구소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연구소가 양적인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산학연 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내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1%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기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 보다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업연구소 설립·운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