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1

특별기획 - 치열한 글로벌 특허전쟁, 능동적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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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특허기술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거나 파는 능동적인특허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허기술을 사고파는 일은 기업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매매나 라이선싱 전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특허거래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서비스산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특허거래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글로벌 특허소송에 취약한 중소 · 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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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과 코오롱과 듀퐁 간 영업비밀소송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특허소송의 상당수가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특허전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제1의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면 경쟁업체들과 특허괴물들의 소송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제품이 세계 1등 제품이 되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특허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국(Multi-jurisdiction) 소송의 특징

글로벌 특허소송은 동일한 경쟁업체 간의 분쟁이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술과 디자인 등이 융복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의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도 복합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을 보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과 애플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9개국에서 30건에 달하는 금세기 최대 규모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사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 아이폰과 갤럭시S 일부 기종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곧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은 애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1조 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평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삼성이 미국에서 완패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고 배심원을 비롯한 사법시스템이 다르고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소송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당사자 간의 거의 동일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과 미국 배심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각국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특허법 등과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상당히 많은 법률공부와 경험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반해서, 미국법원에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 및 시장상황은 치열한 기술경쟁을 중시하는데 반해서, 미국의 기술 및 시장상황은 디자인을 중시하고 애플 제품에 호의적인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양국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배심원 평결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언제나 불리한 것인가라고 하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바꿀 수 없는 한 그러한 사법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소송절차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결국 소송은 증거의 확보와 논리의 개발에 그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가진 증거를 찾아내고 보다 일반인들에게도 호소력 있는 공격 및 방어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하는데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능동적인 특허경영의 도입 고려해야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흔히 소송전략의 실패 내지 무능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과 디자인에 관한 특허전략이 제품개발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특허팀을 단순한 지원조직으로 봤고 특허팀은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 사고처리반 정도로만 생각해 온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특허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패소할 사건을 승소로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특허소송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특허전략을 중요한 경영전략의 일부로 채택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특허경영이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품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하고, 특허팀이 경영진에 합류하는 특허경영이 이루어져야 글로벌 특허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처럼, 특허기술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거나 팔아야 하는 능동적인 특허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특허기술을 스스로 사고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능동적인 특허경영에 있어서는 특허기술의 매매나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특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해서 기업들이 특허거래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거래 전문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y)가 특허괴
물 또는 특허사냥꾼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국내기업들을 괴롭힌다고 보이는 Intellectual Ventures(IV)가 우리들에게는 특허괴물로 비난받았지만, 미국의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IV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특허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특허청도 IP Cube를 그리고 지식경제부도 Intellectual Discovery(ID)라고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해서 국내 기업의 보호 및 특허권의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두 회사 모두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성공사례가 만들어지면 사기업들도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설립 또는 인수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ID의 자회사로 설립된 창업투자기업이 수백억원의 특허펀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매입한 후 다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의 특허거래에 성공한 것이 좋은 성공사례가 되어 향후 특허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한다.


특허경영 전략도 융복합 시대에 맞게 변신

기술도 IT, BT, NT, GT 등의 융복합시대를 맞이했지만, 시장도 기술과 콘텐츠 그리고 과학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제품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법률도 특허권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과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의 융복합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성공은 기술적 우월성 못지않게 iTunes를 통한 음원과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 그리고 최근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복합시대의 특허경영은 단순히 특허출원 및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급을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과 공정거래법의 검토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노래도 좋고 ‘말춤’도 좋았지만 유튜브 등 새로운 전파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저작권을 무상이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융복합시대의 지적재산관리는 출원에서부터 활용과 보호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수요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하는 고도의 융복합 전략을 필요로 한다.

융복합시대에는 그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디자인 보호에 관해서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있지만, 소비자의 수요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보호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권리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생이 중요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문화관광부와 특허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할부처 사이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국가적 차원의 지재권 전략조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 정부가 나서야

삼성이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그 경제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특허침해의 위험이 없는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잘 개발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특허소송으로 인해서 삼성의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은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소송비용을 감당하면서 세계 최고의 특허전문가를 기용해서 대처해 나가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과벤처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금부족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해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전략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상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등의 분쟁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로스쿨도 클리닉을 활성화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은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클리닉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로스쿨로서는 공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들어와서 법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학생들이 변호사의 지도하에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실무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훌륭한 산학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로스쿨이 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클리닉이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에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 나온 3인의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확보해주거나 납품단가를 보장해주는 구시대적인 방식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에 의해서 잘 보호해주는 것이 진정한 중소기업지원책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허권 보호에 관한 클리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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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이기려면 우수한 병사부터 키워야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제적으로 수십조원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중대한 선전포고에 해당된다.

이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에 못지않은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를 담당할 병사들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양성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허전문가의 양성과 특허법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허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관련 자연과학 및 공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법률공부와 훈련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 학부에서 이공계 전공을 하고 법률공부를 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허전문가로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4년 전에 로스쿨제도를 시작해서 그 신입생 20% 정도가 이공계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공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고, 올해부터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상당수가 특허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특허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고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 특허전쟁에는 영원한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없다. 애플이 노텔 특허를 매입하고 구글이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를 매입해서 언제 삼성을 다시 공격하고 언제 구글과 삼성이 결별을 선언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잠들어 있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진행되고, 미국이 잠자는 동안에 유럽에서는 특허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특허전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면서도 항상 눈을 뜨고 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컨대 글로벌특허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로 첨단기술에 관한 특허 뿐만 아니라 유혹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에 특허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특허전략을 세우고 그러한 특허전략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새로운 경영문화, 새로운 정부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로스쿨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특허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